비밀 유지 의무 약관

클래스101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비밀 유지 약관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클래스101(이하 “회사”)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확인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누설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유효기간)

  1. 본 약관은 연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적용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2. 유효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권리는 본 약관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제3조 (비밀정보의 유지)

  1. 연구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연구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공개·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2. 회사의 재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3. 회사의 인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4. 회사(임원, 대리인, 자문사 포함)의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5. 회사 주주(투자자를 포함), 임원,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6. 회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7. 회사 또는 제3자가 회사 소유의 자료·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분석, 해석, 연구자료, 기록, 평가,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일체
    8. 기타 제1호 내지 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산적·비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회사의 정보 일체
    9. 회사가 제공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발견·확인한 기술적 정보, 취약점, 소스코드, 데이터, 시스템 구조 및 구성도 등 일체의 정보
    10.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 결과, 보고서, 내부 문서 및 자료
    11. 그 밖에 회사가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기밀로 지정하거나 통상적으로 기밀이라 판단되는 자료 및 정보
  3. 본조 제2항의 비밀정보는 서면, 컴퓨터파일, USB, 전자·전기통신, 구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4. 연구자는 관련 법령 또는 법원·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에 의해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조 (자료의 반환 등)

  1. 연구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연구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합니다.
  2.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정보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거나 반영된 모든 자료 및 서류(복사본, 사본, 초본, 컴퓨터·워드프로세서 등 기기에 저장된 자료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모든 서류와 자료를 포함)는 전부 반환하거나 폐기 대상이 됩니다.
  3. 연구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연구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4.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제5조 (명예훼손 등의 금지)

  1. 연구자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2. 제1항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에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3. 연구자는 비밀정보 누설, 폭언, 협박, 사실의 유포, 부정적인 언행 등 어떠한 사유로도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금지)

연구자는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자산 및 정보의 침해 금지)

  1. 연구자는 회사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훼손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연구자는 무단으로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기능을 우회하려 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된 회사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3. 연구자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사용한 후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 즉시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연구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시정요구 및 손해배상)

연구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