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의무 약관
클래스101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본 비밀 유지 약관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클래스101(이하 “회사”)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확인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등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무단으로 이용·누설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유효기간)
-
본 약관은 연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적용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
유효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권리는 본 약관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제3조 (비밀정보의 유지)
-
연구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연구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공개·유포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
회사의 재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
회사의 인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
회사(임원, 대리인, 자문사 포함)의 거래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
회사 주주(투자자를 포함), 임원,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
회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일체
-
회사 또는 제3자가 회사 소유의 자료·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분석, 해석, 연구자료, 기록, 평가,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 일체
-
기타 제1호 내지 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산적·비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회사의 정보 일체
-
회사가 제공하거나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발견·확인한 기술적 정보, 취약점, 소스코드, 데이터, 시스템 구조 및 구성도 등 일체의 정보
-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 결과, 보고서, 내부 문서 및 자료
-
그 밖에 회사가 서면 또는 구두 등으로 기밀로 지정하거나 통상적으로 기밀이라 판단되는 자료 및 정보
-
본조 제2항의 비밀정보는 서면, 컴퓨터파일, USB, 전자·전기통신, 구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
연구자는 관련 법령 또는 법원·정부기관의 적법한 요청 등에 의해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제4조 (자료의 반환 등)
-
연구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가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연구 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합니다.
-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정보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거나 반영된 모든 자료 및 서류(복사본, 사본, 초본, 컴퓨터·워드프로세서 등 기기에 저장된 자료 및 이를 기초로 작성된 모든 서류와 자료를 포함)는 전부 반환하거나
폐기 대상이 됩니다.
-
연구 종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연구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은 회사가 결정합니다.
제5조 (명예훼손 등의 금지)
-
연구자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
제1항의 명예 또는 신용훼손에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연구자는 비밀정보 누설, 폭언, 협박, 사실의 유포, 부정적인 언행 등 어떠한 사유로도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의 침해 금지)
연구자는 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자산 및 정보의 침해 금지)
-
연구자는 회사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훼손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연구자는 무단으로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기능을 우회하려 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접근이 금지된 회사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
연구자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를 사용한 후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된 때 즉시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연구자는 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시정요구 및 손해배상)
연구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위반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구자는 그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이 약관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